워싱턴주, 무인계산대 사용 제한 추진…‘편리함 vs 일자리’ 논쟁 격화
워싱턴주에서 대형 마트의 무인계산대 운영 방식이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소속 메리 포스(에버렛)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인계산대 이용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하원 법안 1739는 무인계산대 운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일반 계산대가 운영 중인 경우에만 무인계산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담 직원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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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 명의 직원이 최대 두 개의 무인계산대만 감독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고객 역시 무인계산대를 이용할 때 최대 15개 품목까지만 계산할 수 있다.
이 법안은 1만5,000제곱피트 이상의 대형 식료품점에 적용되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량 구매형 매장은 예외로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는 워싱턴주 노동산업부가 조사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메리 포스 의원은 “무분별한 자동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워싱턴주 전역의 식료품점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주 하원 노동·인력 기준 위원회 청문회에서 “무인계산대 기술이 직원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편리함은 중요하지만, 노동력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무인계산대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도난 방지 및 고객 응대까지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한 식료품점 직원은 “하루는 한 고객이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게 스테이크를 던졌다”며 “계산대에서 직접 승인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식료품점 단체들은 매장 운영 방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법안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노스웨스트 식료품 유통 협회의 브랜든 하우스키퍼는 “매장마다 유동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연말연시처럼 바쁜 시기와 한산한 시간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아직 전체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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