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WA 개판매 업체, 불법 광고 및 판매로 375만 달러 벌금 부과

정치·정책
Author
KReporter
Date
2025-01-20 08:30
Views
343

워싱턴 주 검찰총장 밥 퍼거슨은 강아지 가게인 퍼피랜드를 건강 보장을 허위로 광고하고 구매자를 약탈적 대출로 유도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퍼피랜드는 퓨얼럽에 매장을 두고 있으며, 렌튼과 올림피아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KOMO News) 사진 1

 

워싱턴주 당국은 퍼피랜드(Puppyland)에게 불법적인 광고와 판매 관행으로 37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내렸다.

2023년,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퍼피랜드가 광고에서 약속한 건강 보증을 이행하지 않고, 고객들을 불리한 대출로 유도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비방 금지 조항을 통해 사실에 기반한 온라인 리뷰를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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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무장관 밥 퍼거슨은 퍼피랜드 소유주들이 불법적인 조건의 대출을 통해 고객을 압박했으며, 일부 대출 이자율이 200%에 달했다고 밝혔다.

닉 브라운 현 법무장관은 “퍼피랜드는 사람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 건강 문제를 가진 강아지를 판매하고, 그 후 불합리한 대출을 통해 고객에게 부담을 주었다. 이를 숨기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법적 해결은 반려동물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하고, 퍼피랜드의 불법적인 판매 방식을 중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피랜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375만 달러를 분할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에는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

법무장관 사무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비자 보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퍼피랜드가 건강 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높은 수의학 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은 퍼피랜드에게 판매 및 광고 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했다. 퍼피랜드는 계약서에서 비방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고객과의 가격 협상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며, 대출 관련 조언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이 잘못된 번식 기준을 광고하거나, 강아지의 가격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것도 금지된다.

2023년, 워싱턴주는 피어스 카운티의 반려동물 상점 운영 방식을 모델로 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반려동물 판매를 위한 대출 서비스를 종료시키고, 반려동물 상점이 미국 농무부(USDA) 인증을 받은 번식자나 중개인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퍼피랜드는 퓨얄럽에 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전에는 렌튼에서도 매장을 운영한 바 있다.

 

Copyright@KSEATTLE.com

 

[2022-06-02] 피어스 카운티 강아지 판매 규정 ‘강화’…8주 미만 입양 금지 및 주법 철저히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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