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기계공 파업 2주 차, ‘실업수당 신청’ 경고
보잉 기계공들의 파업이 2주째 접어든 가운데, IAM 751 지부는 노조원들에게 실업수당 신청에 대한 경고를 발령했다. 노조는 파업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33,000명 이상의 노조원이 9월 1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는 94%의 근로자가 보잉과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96%가 파업에 찬성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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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회사 간의 중재 협상은 9월 27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는 협상이 일주일 전에 결렬된 후 이루어지는 것이다.
워싱턴주 고용안전부의 맷 젠슨은 노조가 파업을 주도한 ‘주도당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률상 파업 중인 근로자가 실업수당에 접근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파업 중에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다른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신청은 개별적으로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파업이 2주째에 접어들었지만, 근로자들은 3주차부터 파업 수당을 받게 된다. 노조원들은 계약 협상 기간 동안 주당 250달러의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IAM 대본부에서 지원하며, 751 지부에서 추가로 50달러가 보충된다.
노조는 새로운 계약 기간 동안 40%의 임금 인상, 연금 프로그램 재도입, 더 나은 의료 옵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의 최근 제안은 30%의 임금 인상과 조합 및 회사 401k 계획에 대한 기여금 증대를 포함했으나, 연금 플ㅔ 재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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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