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고속도로에 과속카메라 설치된다...새 법안 통과
워싱턴주의 고속도로 작업 구역에 과속카메라가 혀용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화요일 주 도로의 작업 구역에서 자동 카메라 집행을 허용하는 초당적 법안인 상원 법안 5272에 서명하여 대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해달라는 노동계의 요청에 부응했다.
법안 후원자이자 상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마코 라이아스는 주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메라는 2024년 7월까지 배치되지 않으며, 배치되더라도 운전자들은 표지판 형태로 카메라의 존재 여부에 대해 경고를 받게 된다.
워싱턴주 교통부는 여전히 이에 대한 규정과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주 고속도로의 WSDOT 작업 구역에만 적용되며 속도 위반에만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워싱턴주 도로에서는 거의 750명이 사망하며 3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WSDOT가 공개한 가장 최근의 수치인 2021년에는 작업 구역에서 5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30건의 심각한 부상과 1,000건에 가까운 추락 사고가 있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주에서는 자동화된 카메라 시행이 확대되었다. 이는 지난 여름부터 학교, 공원, 병원 근처에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으며 시애틀 또한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 발생하는 일명 ‘꼬리물기’나 교통 전용 차선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포착하는 카메라가 설치됐다.
워싱터주에서는 빨간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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