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 상원 통과 임박
워싱턴주 상원이 매년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 법안 5222(SB 5222)는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7%로 제한하고, 세입자의 첫해 동안은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월세 2,000달러를 내고 있는 세입자는 다음 해에 140달러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주택 위기 속에서 세입자들이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한다. 워싱턴주 34구역을 대표하는 에밀리 알바라도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히 상식을 반영한 안전장치로, 집주인들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으면서도 여전히 공정한 수익을 내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은 이러한 규제가 개발업자들의 워싱턴주 투자를 위축시키고, 임대 부동산의 유지·보수 작업을 지연시키며,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소규모 임대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상원 주택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키스 고에너는 "임대료를 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택 공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HB 1217)이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질로우에 따르면, 워싱턴주 주요 도시 중 시애틀의 평균 임대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의 평균 월세는 2,017달러이며, 올림피아는 1,870달러, 에버렛은 1,834달러, 타코마는 1,685달러 수준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시애틀(22달러 상승)과 타코마(60달러 상승)에서는 임대료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올림피아(97달러 하락)와 에버렛(16달러 하락)에서는 하락했다.
타코마 지역 세입자들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 타일러 쿡은 "생활이 훨씬 빠듯해졌다"며 "예전에는 여유 자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몰리 폴록은 "이 법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멋진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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