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 등 주택 차별 피해자에 수억 달러 지원…소송 논란도
워싱턴주가 역사적으로 지속된 인종 차별적 부동산 계약 관행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이 수백 명의 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워싱턴주의 많은 부동산 계약서에는 흑인, 아시아계, 원주민, 히스패닉계 주민들에게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주거 분리를 초래했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주택 소유율 격차의 원인이 됐다.
워싱턴대학과 이스턴워싱턴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과거 이러한 차별 조항이 적용된 부동산은 주 전역에 8만 개 이상 존재했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4만여 개가 킹카운티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의회는 2023년 '소유권 약정 주택법(Covenant Homeownership Act)'을 통과시켜, 과거 차별적 주택 정책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자밀라 테일러 하원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세대 간 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성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금융위원회(Washington State Housing Finance Commission)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2억7,500만 달러가 지원됐으며, 현재까지 247건의 주택 거래가 성사됐다. 한 건당 평균 대출액은 약 11만 1,000달러이며, 추가로 54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총 301건의 대출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자의 70%가 흑인, 15%가 원주민, 9%가 히스패닉계 또는 라틴계이며, 아시아계는 1%, 기타 인종 및 미기재 비율은 4%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자가 흑인, 라틴계,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한국계, 인도계 등이며, 부모·조부모·증조부모 중 한 명이 이들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자는 1968년 '연방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이 인종 차별적 부동산 계약을 금지하기 전, 즉 1968년 4월 이전에 워싱턴주에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지역 중위소득(AMI)의 100% 이하로 제한되며, 킹카운티의 경우 기준 금액은 14만 7,400달러다. 그러나 테일러 의원은 이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이 특정 인종과 민족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가을 비판적인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편견과 인종차별 반대 재단(Foundation Against Intolerance and Racism)'은 프로그램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위원회 측은 지난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은 과거 주택 차별로 인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은 집단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의 판결이 향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자세한 내용 참고: https://www.wshfc.org/cov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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