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원, 의료 부채 신용 점수 반영 금지 법안 통과
정치·정책
Author
KReporter
Date
2025-02-28 08:14
Views
305
워싱턴주 상원이 의료 부채를 신용 점수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말 발의됐으며, 의료 부채가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나 신용 평가 기관에 보고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집행 불가능한 부채로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보고 행위를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위반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 보호법(1961년 제정)은 불공정 경쟁과 기만적 행위, 독점 및 상업적 거래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커스 리첼리 상원의원(민주당·스포캔)은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의료 부채는 미국 내 파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워싱턴주 가구 3곳 중 1곳이 의료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병이나 응급 상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만, 의료 부채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쳐 주택 대출, 자동차 구입, 아파트 임대, 심지어 취업에도 장애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지난 1월 최종 승인한 유사한 규정은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리첼리 의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제적 파탄을 겪어서는 안 된다. 특히 많은 워싱턴 주민이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Copyright@K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