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예열위해 시동 걸어두면 처벌 가능"...한파 속 주의 당부
정치·정책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5-01-27 09:14
조회
803
워싱턴주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차량을 예열하기 위해 시동을 켜둔 채 실내로 들어가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워싱턴주 법에 따라 불법이다.
교통법 RCW 46.61.600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의 엔진을 끄고, 차량의 키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끄며, 브레이크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무인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피어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전에도 무인 상태로 시동을 켜둔 차량이 도난당할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보안관실 대변인 대런 모스는 “추운 날씨에는 차량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차량을 무인 상태로 두지 않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도난당한 차량 사례가 너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이 법은 차량 도난 방지 외에도 주변의 안전을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 법에 따르면 차량이 무인 상태에서 움직여 다른 차량이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운전자는 RCW 46.52.010 및 RCW 46.52.020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겨울철 차량 관리와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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