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멘, 팬데믹 기간 전화 끊긴 WA 고객에게 82만5천달러 지급
주 범무장관실은 루멘(Lumen)이 긴급 단전 조치를 어기고 유선전화를 끊은 워싱턴 고객 1,099명에게 82만5천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12월 28일 발표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이전에 센추리링크(CenturyLink)로 알려졌던 루멘은 2020년 3월 23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각 불법적인 서비스 해제에 대해 707.5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긴급 명령에 따라 이러한 강제 서비스 해제에 대한 금지가 시행되고 있었다.
특히 전화가 두 번 이상 끊어진 고객들은 각각의 해제마다 지불금을 받게 된다. 수표는 2월 10일까지 전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주 공익사업 및 교통위원회가 루멘을 상대로 발부한 위약금 62만5,250달러에 더해 이뤄졌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루멘의 행동이 팬데믹 기간 워싱턴 시민들에게 '중대한 생명선'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루멘의 린다 존슨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회사가 팬데믹이 한창일 때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규모 기업과 개인의 연결을 끊지 않기 위해 전국적으로 노력했으나, 연결 해제 과정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서로 다른 청구 시스템이 수반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며 “그 결과 일부 고객이 해제돼 연체료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합의는 또한 루멘이 팬데믹 기간 동안 35,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부과된 모든 재연결 및 연체료를 환불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환불되지 않은 연체료가 부과된 고객이 있다면, 루멘은 이자와 함께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법무장관실은 루멘이 이러한 혐의로 130만 달러 이상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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