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 재범자에 ‘최소 30일 징역’ 선고 조치 승인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12-21 12:09
조회
297
에버렛 시의회는 12월 20일 밤 검찰이 재범자에 대해 최소 30일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이날 에버렛 시의회는 4 대 2의 투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Photo: KOMO News)
새로운 조례에 따라 시 경계 내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최근 2년 내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2건 이상의 전과가 확인되는 경우 최소 30일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는 폭행, 괴롭힘, 공공장소에서의 통제된 물질 사용, 절도, 범죄적 장난, 무단침입, 차량배회, 마약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새로운 지침은 모든 재범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검찰이 형량 강화에 대한 요청을 접수하고, 피고인들이 시법원의 정신건강 대체 프로그램이나 치료 서비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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