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 아내 생매장 시도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워싱턴주 레이시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2급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13년과 보호관찰 3년, 피해자와의 평생 접촉 금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별거 중이던 안채경(55·Chae Kyong An)씨는 지난 2022년 10월, 아내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벌어진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산 채로 묻으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서스턴 카운티 법정에서 피해자는 공격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신체적 및 정신적 상처에 대해 성명을 읽었다. 그녀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안 씨가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다툼을 목격하는 것을 원치 않아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보냈다고 전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 부부 간의 다툼이 발생했고 안씨는 공격을 시작했다. 피해자는 애플워치를 통해 911에 신고했지만, 안씨가 이를 빼앗아 부쉈다고 밝혔다.
안씨는 피해자의 팔, 다리, 눈, 입을 테이프로 묶은 후, 차에 태워 숲으로 운전해 갔고, 얕은 구덩이를 판 뒤 피해자를 넣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특히 안씨는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 넣기 전 피해자의 상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사실이 확인됐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는 구덩이에서 12시간을 보낸 끝에 안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고, 인근 주택가로 내려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안씨에게 아이들을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으나, 안씨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늘 너를 죽일 거야"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녀의 자녀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피해자는 "그날 이후, 나와 내 아이들의 삶은 산산조각났다”며 “나머지 인생을 정신적 트라우마와 건강 문제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에서 안씨는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과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안 씨가 당시 노숙자였으며 PTSD를 앓고 있었다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안씨에게 2급 살인미수에 대한 표준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고, 폭행하고, 구속하고, 살아 있는 상태로 묻는 행위는 매우 끔찍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서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육체적 고통과, 당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신은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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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