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 1월 1일부터 한국 입국 시 Q-코드 제출 의무화
한국 질병관리청은 2024년 12월 16일, 미국의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콜로라도주를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안내 시까지 적용되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Q-코드(Q-CODE) 전자검역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가능성이 높고, 국내로 유입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Q-CODE는 입국자가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사전에 입력하고, 발급받은 QR 코드를 이용해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질병관리청은 “출발 전에 Q-CODE를 등록하면 공항에서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출발 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 도착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지침을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의 2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 Q-코드 시스템: https://qcode.kdca.go.kr/qco/index.do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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