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I-5 도로서 아이에게 총 쏜 총격범, 징역 11년 선고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1-31 10:29
조회
461
2022년 로드레이지 사건에서 어린이에게 총을 쏜 타코마 운전자가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Photo: KOMO News)
제이든 데이비스-건(20세) 은 혼다 SUV를 향해 총을 쏴 뒷좌석에 타고 있던 11세 소년을 명중시켰다.
건은 2022년 11월에 체포됐으며, 이번 주 열린 재판에서 1급 폭행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13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 순찰대에 따르면 당시 건이 운전하던 쉐보레 크루즈는 56번가 진입로에서 I-5로 합류하는 동안 충돌을 일으켰고, 이후 피해자의 SUV에 총격을 가했다.
총에 맞은 11세 소년은 살아남을 수 있었으나, 총알이 팔과 복부를 강타했다.
경찰은 건이 운전하던 차량을 추적하여 타코마 자택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
건은 앞서 폭행, 악의적 장난, 악의적 괴롭힘에 대한 유죄 판결 이력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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