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금 신고 시즌 시작, 대폭 오른 표준공제 인상분 적용
1월 29일은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의 공식적인 시작일이다. 즉, 납세자들은 월요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3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큰 변화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표준공제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거나 늘어난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360라이프타임의 네샤 로페즈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표준공제가 실제로 5.4% 인상되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는 현재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데, 통과된다면 자녀당 더 큰 공제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로페즈에 따르면 현재 한도는 1,600달러인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17세 미만 자녀 한 명 당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를 위한 혜택도 있다.
로페즈는 사업주들이 올해 연구와 개발,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100% 감가상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사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많은 납세자들은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할지 표준 공제를 받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로페즈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이 속한 과세 등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표준공제가 올해 증가해 기본적으로 어떤 등급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탕감하거나 절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한 부부는 공동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로페즈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며 “가장 큰 세금 절감 효과는 가능한 경우 항목별 공제를 설정하고, 세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경우 401K 또는 403B에 최대 23,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능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금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로페즈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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