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하원, 18세 미만 조혼 금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
정치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1-10 13:58
조회
448
워싱턴주 하원은 2024년 입법회 첫날 미성년자 결혼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 1455는 법원이나 개인이 18세 미만을 대리하여 결혼에 동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니카 스토니어 의원의 후원을 받은 이 법안은 3표를 제외하고 95표를 받아 하원을 통과했다.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월시 의원은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삶의 요소가 있는데, 결혼 문제는 그러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는다. 이 법안은 미성년 자녀가 삶의 모든 선택을 승낙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결혼 연령 제한을 명시하지 않은 5개 주 중 하나다. 연령제한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머지 4개 주는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뉴멕시코, 오클라호마다.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워싱턴주에서 결혼한 미성년자는 4,831명으로 집계됐다.
Copyright@K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