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만 달러' 팬데믹 사기 조직 주동자, 징역 5년 선고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3-11 12:07
조회
349
코로나19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680만 달러 이상을 불법 취득한 사기 조직의 수장이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
미국 법무부는 29세 파라다이스 윌리엄스(사진)가 개인적으로 200만 달러 이상을 획득, 이를 고급차 구입, 해외여행, 성형 수술 및 명품 쇼핑에 사용한 사실을 밝혔다.
윌리엄스와 그의 공범들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미국 재무부의 긴급 임대 지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경제 피해 재난 대출(EIDL), 코로나 경기부양책(CARES Act) 실업 수당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125건 이상의 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가짜 세입자, 집주인, 소기업 주인을 자처하며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 330만 달러 이상을 사취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지방 판사 존 천은 팬데믹 기간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윌리엄스에게 송금 사기 및 돈세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미국 재무부와 미국 중소기업청에 각각 279만1241달러와 51만2730달러를 배상하며, 또한 202만3104달러는 몰수하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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