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하면 사회보장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은 주요 소득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은퇴한 근로자와 그들의 배우자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노년의 생활 수준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보장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Nationwide Retirement Institute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4%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가 더 큰 사회보장 혜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회보장 혜택에는 노령 및 유족혜택(old-age and survivor benefits)이라는 두 가지 하위 범주가 있다. 이 두 범주는 모두 62세부터 시작되지만, 결혼한 부부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이 결정되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퇴직 근로자 혜택(Retired-worker benefits)은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청구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가장 높은 급여를 받은 3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조정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만기 퇴직연령(FRA)에서 사회보장을 청구하면 기본 금액(PIA)을 받게 되지만, FRA 이전에 청구하면 PIA의 100% 미만을, FRA 이후에 청구하면 PIA의 100% 이상을 받게 된다. 70세가 되면 지연 퇴직 크레딧이 중단되므로, 이후에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배우자 혜택(Benefits for spouses)은 이미 사회보장을 청구한 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따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배우자의 평생 소득과 청구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만기 퇴직연령(FRA)에서 사회보장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급여는 은퇴한 배우자의 기본 금액(PIA)의 50%에 해당하지만, FRA 이전에 청구하면 은퇴한 파트너의 PIA의 50% 미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는 지연된 은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으므로, FRA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혜택은 없다.
두 배우자가 모두 일하는 경우, 즉 두 배우자 모두가 자신의 근로 기록에 따라 퇴직 근로자 혜택을 받고, 파트너의 기록에 따라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을 신청할 때 자동으로 더 높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혼인 상태에서 사회보장 퇴직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생존 배우자는 최소 60세(또는 장애가 있는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생존 배우자는 60세(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 이전에 재혼해서는 안 된다.
수혜자가 사망하면 사회보장국에 통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이를 처리하나, 생존 배우자가 직접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생존 배우자는 현재 받고 있는 혜택 대신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우자 혜택을 받던 사람은 자동으로 유족 혜택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유족 혜택 지급액이 항상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 근로자 혜택을 받는 사람도 새로운 지급액이 현재 지급액보다 클 경우 유족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생존 배우자가 만기 퇴직연령(FRA)에 도달한 경우, 유족 혜택은 사망한 파트너의 사회보장 혜택의 100%와 동일하다. 그러나 생존 배우자가 FRA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생존자 혜택은 미리 결정된 비율에 따라 감소하며, 이 감소율은 유족 혜택이 시작되는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큰 감소폭은 2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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