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검찰, ‘2800만 달러 상속 사기' 적발...7명 기소
사회·사건사고
Author
KReporter
Date
2025-03-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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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이 사망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워싱턴 주민 7명과 그들이 운영하는 5개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상속 절차는 유가족이 정당한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엄중한 법적 과정”이라며 “이번 사건의 피고들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으며, 검찰 소비자 보호팀이 이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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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5년간 워싱턴 전역에서 200건 이상의 상속 절차를 신청했으며, 최소 90채의 주택을 판매해 총 2,800만 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거액의 자금이 사라졌으며, 피고들은 해당 자금의 행방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워싱턴주의 소비자 보호법뿐만 아니라 상속, 유산 및 에스크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협조를 받아 피고들의 은행 계좌 수십 개를 동결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브라운 장관은 “이번 사건을 끝까지 조사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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