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 경찰에 ‘섬광탄·최루가스’ 사용 허용…군중 통제 나선다
시애틀 시의회가 경찰의 군중 진압용 비살상 무기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정 상황에서 섬광탄과 최루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애틀 시의회는 2월 11일 6대 3으로 해당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년간 시 당국, 법무부, 시민 단체 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경찰의 군중 통제 권한과 시민의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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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신체적 부상의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섬광탄과 최루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시위 당시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진압 무기를 사용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법안 통과는 시애틀 경찰이 12년째 적용받고 있는 연방 정부의 ‘동의 명령(Consent Decree)’ 해제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동의 명령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시민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미 법무부가 시애틀 경찰을 감독해 온 조치다.
시애틀 시의원 밥 케틀은 “현재의 시애틀 경찰은 2020년과는 다르다”며 “이 법안은 경찰 개혁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 시민은 공청회에서 “2020년 시위 당시 경찰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며 “이번 조치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시위 참가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시 정부는 이들에게 총 1,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시애틀 경찰은 새 지침을 바탕으로 군중 통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후 연방 법원에서 해당 정책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시애틀이 ‘동의 명령’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결정이 경찰의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할지, 아니면 경찰권 남용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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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