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고장으로 단속 NO!"…WA, 경찰 교통단속 제한 법안 추진
워싱턴주에서 경찰이 전조등 고장이나 차량 등록 기한 만료와 같은 경미한 사유로 운전자를 단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칩알로 스트리트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이 보다 위험한 운전자 단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트리트 의원은 “과속이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단속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차량 등록 스티커가 조금 늦었다거나 미등이 하나 고장 난 것은 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원 법안 1512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차량 등록이 완전히 만료된 경우에는 여전히 단속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 장비 결함이 있을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미비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할 수 있으며, 단속이 필요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여전히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경찰 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법 집행이 더 어려워지고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보안관·경찰서장협회의 스티브 스트라찬 사무국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경찰이 단속하지 않은 차량이 이후 위험을 초래할 경우, 경찰이 소송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커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법안은 경찰 활동을 더욱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며 “입법부가 경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공정한 단속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경찰책임연대 등 시민단체는 비교적 경미한 교통 단속이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 불공평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스트리트 의원은 “데이터에 따르면 유색 인종 커뮤니티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높은 비율로 교통 단속을 당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로 안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균형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이며, 향후 상정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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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