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병원들, ICE 출동 시 대응 지침 발표…‘성역 도시’ 단속 강화에 대비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주 의료 시설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출동에 대비한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이 '성역 도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명령에 따른 조치이다.
워싱턴주 병원 협회(WSHA)는 병원과 의료진에게 ICE 요원이 병원에 출동할 경우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이 지침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ICE 요원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환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담당자가 법적 자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침은 2020년 당시 워싱턴주 법무장관이었던 밥 퍼거슨 주지사의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WSHA의 캐시 소어 회장은 "병원은 모두에게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원 직원들은 ICE 요원이 출동한 경우, 법적 절차가 없으면 환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자들의 개인정보는 법원 명령이나 유효한 법적 문서가 있어야만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환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워싱턴주 병원들은 환자 입원 시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를 묻지 않으며, 연방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라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워싱턴주 간호사 협회는 ICE 요원이 출동했을 때 법적 문서나 영장이 없는 경우, 환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워싱턴주 병원들은 지침에 맞춰 담당자를 배치하고 이민자 관련 문제를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환자가 원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의 환자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환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캐시 소어 회장은 최근 이민 단속이 실제로 병원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특히 서류미비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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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eattle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