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트럼프 '묻지마 관세'…적국·테러단체 패는 법으로 동맹 팬다

Author
KReporter
Date
2025-02-03 05:14
Views
281

"협상력 높일 충격"…IEEPA 두고 권한남용·의회패싱 논란

법정공방 불가피…법원 제동·의회 견제 이뤄질지는 미지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적국과 테러 집단에 다급할 때 쓰도록 만든 흉기를 동맹과 최우방에 휘두르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폭탄을 투하하려고 적용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선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두 나라를 통해 미국에 유입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관세폭탄'을 던진 것이다.

그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7년 제정된 IEEPA에 따라 이러한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는 IEEPA의 성격이다.

이 법은 '미국 외에서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이 기인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미국경제에 대한 통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 다양한 경제적 조처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 까닭에 이슬람 혁명 직후인 1978년 이란에 처음 적용된 이래 북한,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주로 반미 성향이거나 마약 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은 국가를 제재할 때 쓰여왔다.



캐나다와 미국 국기를 겹쳐들고 시위를 벌이는 캐나다인들

캐나다와 미국 국기를 겹쳐들고 시위를 벌이는 캐나다인들

(오타와 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캐나다 의회의사당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관세 부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현지 주민들. 2025.2.1




그런 법을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최우방국이자 핵심 동맹을 대상으로 발동한 것도, 제재가 아닌 '관세 부과' 수단으로 삼은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와 301조 등 기존 무역 조항 대신 IEEPA를 끄집어낸 것은 새로운 관세가 즉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때 보통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다.

이들 관세를 부과하려면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최장 270일까지 시간이 걸린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상무부 보고서 제출까지 7개월 이상이 걸렸다.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고 상대국과 협상 과정도 거치며 미국 내 이해당사자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절차를 아예 생략하고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것을 두고는 여러 관측이 있다.

일단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극대화해 향후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의회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온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21년 1월 6일 대선 패배에 불복해 美의회를 습격한 트럼프 지지자들

2021년 1월 6일 대선 패배에 불복해 美의회를 습격한 트럼프 지지자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대선 기간이었던 작년 9월 2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난 의회가 필요 없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관세)을 승인할 것"이라면서 "난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그것(관세)들을 부과할 권한을 지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두고 현지에서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관세 부과의 명분인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설정한 데다가 자국 내 이해 당사자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했으며 의회의 견제를 철저히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대형 로펌 와일리 레인의 국제무역 전문가 팀 브라이트빌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법원은 역사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통령 권한을 지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레인은 "문제는 관세가 거기에 포함되느냐"라며 "여태 IEEPA는 제재에만 쓰여왔다"고 짚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무역 전문가 윌리엄 라인시는 "무엇이든지 대통령의 비상이라고 지목하는 게 비상"이라며 "판사들은 무엇이 비상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내 모든 법적 다툼의 종착역인 연방 대법원이 IEEPA에 제동을 걸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 때문에 보혁균형이 깨져 9명 가운데 6명이 친트럼프 성향을 지니고 있다.

다만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미국 의회에서는 IEEPA를 활용한 '의회 패싱'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지난달 IEEPA를 관세 부과를 위한 수단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회가 견제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연방 의회는 작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hwangch@yna.co.kr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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