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새해부터 과실 운전자 처벌 강화, ‘취약 도로 이용자’ 보호법 발효
정치·정책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12-11 10:24
조회
399
2025년 1월 1일부터 워싱턴주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개인 이동장치 사용자를 포함한 도로 위 취약 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 법안이 시행된다.
워싱턴 교통안전위원회(WTSC)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과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높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법안은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전하는 부주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취약 도로 이용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 - 최대 $5,000의 벌금
- - 최대 364일의 징역
- -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 취약 도로 이용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 - 최대 $5,000의 벌금
- -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 - 교통안전 교육 이수
- - 최대 100시간의 사회봉사
셸리 볼드윈 워싱턴 교통안전위원회 국장은 "이번 법안은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워싱턴주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크고 빠른 이동 수단일 수록 가장 안전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차에 타고 있든, 자전거를 타고 있든, 걸어가든 모두가 도로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WTSC는 1월 동안 운전자와 취약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에서의 안전한 행동을 홍보하고 새 법안에 대해 알리는 교육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법안 및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tsc.wa.gov/VRU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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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