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워싱턴주 번호판 커버 사용 시 벌금 부과 가능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12-03 14:13
조회
857
워싱턴주 차량 번호판 관련 법률(RCW 46.16A.200)이 2025년 1월 1일부터 더욱 강화된다.
이 법은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 법률은 번호판을 가리는 스티커 등 명확히 위법한 요소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을 방해하는 번호판 커버도 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이미 2024년 6월부터 해당 위반에 대해 서면 경고가 발부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정식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워싱턴주 경찰의 릭 존슨 주경관은 "일부 운전자들은 번호판 커버가 번호판을 보호하거나 보기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특히 야간에 번호판이 읽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에 따르면, 번호판은 항상 깨끗하고 가리지 않은 상태로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한다. 이는 교통 단속 카메라와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차량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해당 법률 강화가 공공 안전과 차량 식별 용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이를 준수해 불필요한 벌금을 피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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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