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통카메라 대폭 확대 예정...교통 티켓 주의해야
정치·정책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4-10 12:20
조회
663
워싱턴주 전역에서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많은 교통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최근 통과된 법안에 따라, 워싱턴주 내 운전자들은 앞으로 빨간불 위반, 과속, 횡단보도 정지 미이행 등 다양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해 더 많은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원법안 2384는 도시 및 카운티 단위에서 교통카메라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교차로와 횡단보도 위반, 교통 흐름 방해,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제한된 차선에서의 정차 및 이동 위반을 감지하기 위한 카메라 사용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구 150만 명 이상의 카운티에서는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탑재하여 정류장 구역에서의 정차, 감속, 주차 위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자동 교통카메라는 교차로, 철도 건널목, 학교 속도 제한 구역, 공공 공원 및 병원 주변 등 여러 중요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 지원을 받는 개인은 첫 번째 카메라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카메라로 발생하는 수익의 25%는 액티브 교통안전위원회(ATSC)에 자금으로 조달되어 교통 안전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Copyright@K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