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난로 태웠다 '1000불' 벌금...스노호미시, 피어스 카운티에 연소 금지령 시행
라이프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11-27 12:06
조회
796
퓨젯 사운드 클린 에어 에이전가 밤새 정체된 기상 조건과 높은 수준의 대기 오염 수준으로 인해 피어스와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1단계 대기질 연소 금지령을 내렸다.
(Photo: KOMO News)
금지령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발효된다.
기관은 보도 자료에서 과도한 목재 연기가 감지되어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생성하는 오염의 양을 줄이기 위해 1단계 대기질 연소 금지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1단계 연소 금지령 기간에는 천연 가스 및 프로판 그릴, 스토브 또는 인서트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면제를 받은 주택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장작 벽난로, 인증되지 않은 장작 난로 또는 벽난로 유사 장치에 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모닥불, 캠프파이어, 화덕 등의 사용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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