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공공 마약 사용 불법화 법안 거부
시애틀 시의회는 시 검사가 마약 소지와 공공 사용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회 법안 120586을 거부했다.
시의회는 5대 4로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법안의 부재로 킹 카운티 검찰청은 마약 관련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다운타운 시애틀 협회(DSA)는 성명을 통해 “시애틀의 마약 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이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시내에서 이 비상사태와 그 영향을 매일 본다. 이러한 조건들이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쇠약해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거리, 공원, 대중 교통 시스템에서 유독 가스에 노출된 대중 모두에게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성명은 또한 "시애틀의 공공장소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한 접근은 거리 범죄의 만연을 촉진하고 시내 지역의 회복을 훨씬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77%의 유권자가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중 63%의 유권자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시의원인 사라 넬슨과 알렉스 페더슨이 후원한 이 법안은 법률적으로 규정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애틀 시의 변호사인 앤 데이비슨의 지지를 받고 있다.
데이비슨은 투표 후 "오늘 일부 시의회 의원들이 시애틀에서 급증하는 오피오이드 전염병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다"며 "시애틀은 이제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워싱턴 주에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 말했다.
시의회 표결에 앞서 킹 카운티 검사 리사 마니온은 시의회 의원들과 브루스 하렐 시장에게 해명서를 보내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시 검찰과 경찰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정 법안에 대한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시의회 조례는 전체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 제출되기 전 소규모 위원회 투표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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