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모유수유가 애아빠 면접 제한?…양육권 소송서 뜻밖의 쟁점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2-02 00:30
조회
629

'엄마의 수유할 권리 vs 아빠의 자녀 면접권'



엄마와 아기

엄마와 아기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젖먹이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법정 소송 중인 엄마가 아빠의 방문권을 제한하면서 모유 직접 수유를 계속할 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엄마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 모유 수유를 계속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아빠는 짧게는 1∼2시간마다 계속돼야 하는 모유 수유를 무기로 아빠의 면접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추적할 만한 기록은 없지만, 변호사들은 양육권 소송에서 '모유 수유 대(vs) 자녀 방문권'의 상황이 꽤 흔하다고 말한다.


WP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6개월 난 딸에 대한 직접 수유를 중단하고 젖병 수유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알레타 라미레스의 사연을 소개했다.



노던 버지니아에 사는 라미레스는 지난 7월 출산한 직후 아기 아빠인 마이크 리지웨이와 갈라섰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아빠가 아기를 1주일에 4일씩 만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달부터는 밤에 돌보는 것도 허용했다.

법원 결정에는 "엄마는 아기를 시간 맞춰 먹이고 젖병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라미레스는 난감해졌다. 아기는 짧게는 1시간 간격으로 젖을 먹는데 아기 아빠는 자신의 면접 시간에 방해가 된다고 불만이었다. 유축을 시도했으나 처음에는 직접 수유할 때처럼 모유가 나오지를 않았고 아기도 젖병을 거부했다.

4월에 추가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라미레스는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를 모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의 변호사조차 법원 명령은 일단 지키는 게 좋다며 단유를 권하고 있다.

아기 아빠인 리지웨이는 WP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젖병으로 유축된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아기 엄마에게 공간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족할 때만 분유 수유로 보충하는 등 모유 수유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리지웨이의 변호사인 태라 스티너드는 아기 엄마가 끝난 관계를 되살리려 모유 수유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유 수유 시간이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 남성 편을 대변해 왔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들에서 엄마들이 아빠의 면접권을 인정하지 않고 유축을 거부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들은 무수한 변명을 만들어낸다"라며 "방문권에 대해 모유 수유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모유 수유 지원단체인 '라 레체 리그'의 스테퍼니 보닥 니컬슨은 지난 30년간 양육권 분쟁 중 모유 수유에 관한 문의를 해마다 최소 1건 받았다면서, 자신과 같은 지역별 간부가 1천500명 더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례가 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건 분 웨이크포레스트 법대 조교수는 모유 수유가 주 법원들이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어린 아기는 엄마만 돌볼 수 있다'는 생각은 남성에 대한 차별로 여겨져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문제를 조정하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있다고 조언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7년 메릴랜드 법원은 비슷한 분쟁 중이던 한 여성에게 아기 아빠의 분유 수유를 허락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기 엄마와 아빠는 이후 별도로 모유 수유를 계속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봤다.

이 여성 앰버 브라운은 "법원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아이를 위해 상호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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