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 입국자 10일 격리 결정
작성자
KReporter2
작성일
2021-12-0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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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시행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대본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강화되며, 한국시간 12월 3일 00시부터 12월 16일 24시까지 모든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하고, 이미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민원인도 12월 3일 0시 ~ 12월 16일 24시 한국 도착시 10일간 격리 해야 한다.
시애틀 총영사관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직계존비속 방문,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등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격리조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의 경우만 격리면제서 발급 이 가능되지만, 위독한 경우 긴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했다.
한편,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에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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