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흑인 여성 과실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시애틀 시 350만 달러 배상 합의

작성자
KReporter2
작성일
2021-12-01 05:35
조회
412

시애틀 시는 2017년 6월 시애틀 경찰 2명의 총에 맞아 숨진 흑인 여성 Charleena Lyles의 자녀들에게 3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시애틀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4명의 자녀가 있었던 30세의 라일스(Charleena Lyles)는 오랫동안 가정 폭력 피해자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911등에  23번 전화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하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여성이었다고 한다. 


 


2017년 6월 18일, 당시에 임신중이었던 라일스가 강도를 신고하기 위해 911에 전화한 후 시애틀 경찰 2명이 그녀의 아파트에 출동했는데, 알고보니 그 신고는 거짓 신고였고 그녀는 갑자기 칼로 경찰들을 공격했는데 비좁은 부엌에서 그녀는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게 되었다. 


 


Lyles는 흑인이고 경찰관 Jason Anderson과 Steven McNew는 백인이었기에,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경찰의 총격이라는 주장이 힘을 실어서 시위와 분노를 촉발했다. 


 


라일스 가족의 변호인단은 경찰관들이 그녀를 무장해제시키거나 제압하기 위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무력 (테이저건)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경찰국은 사건을 조사한 후 최종결론에서, 해당 경찰관들이 그 상황에서 라일스에게 총을 발사했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행동했으며 그녀가 두꺼운 재킷을 입고 있었고 또 좁은 공간이라는 제약때문에 테이저건으로 그녀를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총기사용 정당화를 주장했다.



2019년 초에 있었던 1심(배심원) 재판에서는 경찰의 행위가 정당했다며 소송이 기각되었으나, 2021년 2월에 항소심 법원은 1심을 뒤집는 판결을 하였는데, 1심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변호사가 요청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1심 판사가 기각하는 바람에 배심원들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했더라면 라일스(Lyles)의 총격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Lyles가 정신병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을 공격할 의도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망책임에 대한 경찰관의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항소법원은 3명의 전문가의 증언을 금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살상에 이르는 무기사용이 필요했는지 또는 총기 사용시 경찰관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배심원의 판단에 맡겼어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시애틀시는,  5세에서 16세에 이르는 4명의 유자녀를 위해 35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측은 Charleena Lyles의 과실치사와 관련한 모든 소송을 그만두기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11/30 화요일 오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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