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실업 급여 요건, 7월 4일부터 전면 개편 적용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1-06-14 20:33
조회
1195
7월 4일부터 워싱턴 주의 실업 급여 신청에 대한 일부 요건이 변형된다.
7월 4일 주부터 워싱턴 주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하고 적어도 세 가지 '구직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온라인 및 실제 작업뿐만 아니라 가상 또는 직접 WorkSource 워크샵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승인된 일자리의 전체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고용위기가 찾아오면서 실업 급여 요건이 완화된 바 있다. 고용안전부(ESD)는 구직활동 증빙을 일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시간제근로자 등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워싱턴 주는 또한 대유행성 실업 지원(PUA) 혜택을 받는 일부 사람들에게 550달러의 일회성 지급인 '유행성 구제 지급'을 신설했다. 이러한 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지원자들은 7월 4일부터 구직 활동을 반드시 시작해야 하고 7월 11일부터 ESD에 이러한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이러한 보고서를 매주 제출해야 한다.
연방 관리법은 9월 4일까지 PUA와 전염병 고용 실업 보상(PEUC)을 확대하였다. 적격 청구인을 위한 주당 추가 300달러는 9월 4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copyright@K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