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다이닝 제한은 풀렸지만..여전히 제한된 범위안에서만 가능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1-01-20 18:37
조회
746
워싱턴 주 레스토랑들에 대해 인도어 다이닝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풀렸으나 실내에서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제약사항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워싱턴 주에서는 제한된 실내 식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교차 통풍이 가능한 건물 구조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지난 주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도록 열릴 수 있는 창문 또는 롤업 도어가 있는 식당들에 한해서 실내 다이닝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 평면도에 따라 일부 레스토랑은 CO2 모니터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450ppm 이하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수용가능한 최대 인원은 최대 수용인원의 25%만 가능하다.
새로운 제한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추워진 날씨 속에 식당 영업을 위해서는 실내 다이닝이 필수가 되면서 이러한 조치에 적합하지 않은 식당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식당은 이 조치가 적절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식당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식당은 CO2 측정값을 얻기 힘든 구조이고, 건물 특성 상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라고 워싱턴 Hospitality 연합 회장인 안토니는 말했다. 워싱턴 Hospitality 연합은 새로운 실내 다이닝 조건에 대한 웹 세미나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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