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킹 카운티 부동산 현금 구매자, 신분 정보 공개해야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8-11-21 01:02
조회
492
그간 킹 카운티내 매매된 부동산 중 4 분의 1 은 놀랍게도 현금으로 구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은 주로 자신들의 실제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LLC 같은 명의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종종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실제 구매자가 외국인 투자자 인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자인지 혹은 돈 세탁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
때문에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 정부는 앞으로 킹 카운티 내에서 3 십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시 신분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킹 카운티에서 매매되고 있는 부동산 중 10 분의 1 정도는 문의만 회사인 쉘 컴퍼니를 통해서 사들여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스트사이드의 고급 주택들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게 되면 앞으로 모든 현금 부동산 매입자들은 개인 신분 정보와 함께 부동산 판매 가격 정보를 부동산 매매 클로징 이후 30 일 이내에 FinCEN 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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