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스탑사인 무시하면 벌금이 무려 419달러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7-09-20 12:11
조회
705
앞으로 스쿨버스가 멈춰서 스탑 사인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주행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버스 외부에 장착된 불법 패싱 차량 단속 카메라는 총 120개 시애틀 공립학교들의 379 개 버스에 장착되었다. 단속 카메라는 학교 주변에 장착된 단속 카메라와 그 작동 유형이 유사하다.
스쿨버스가 정지하고 스탑 사인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는 차량이 감지되었을 경우, 단속 카메라는 위반 차량의 위반 행위가 고스란히 담기는 영상과 자동차 등록번호를 촬영한 후 이를 킹 카운티 쉐리프로 전달하게 된다. 위반 영상을 전달받은 경찰직원은 위반 차량에 부과할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단속 프로그램은 지난 월요일 부터 시작되었다. 월요일 부터 오는 10월 1일 까지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들은 벌금이 아닌 경고장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시범 시간동안 운전자들에게 단속내용에 대해 알려주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월 2일 부터는 적발될 경우 무려 419달러의 큰 벌금을 받게 된다.
과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장착되었던 카메라들은 시애틀 지역 내의 가장 번잡한 도로들을 다니는 10개의 스쿨버스에 장착되었고 그 결과 총 600 대의 차량들과 버스들이 위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기간은 총 112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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