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놓여진 쓰레기통이라도, 잘못 이용하면 불법?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7-04-14 15:31
조회
626
우리는 종종 밖에 다니다가 쓰레기통이 보이면 가지고 있던 쓰레기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투척하고는 한다. 먹다 남은 캔디, 혹은 껍데기, 종이조각, 음료수 통 등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통이 보일 경우 보통 주저없이 버리고는 한다. 하지만, 밖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 통이라도 그것이 시소유가 아닌 일반인의 소유라면 이는 불법적 행위가 된다.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 운동 시키다가 배설물을 집으면, 주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 통에 투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기만 앞으로는 쓰레기통이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설치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이나 집 앞 길에다가 놓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가없이 타인의 소유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투척할 경우는 불법적 행위로 간주된다. 주로 타인의 부동산 대지 안에나 아니면 부동산 앞 거리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 이여도 불법이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캐이시애틀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시면 아래 창에 이메일 주소를 넣고 엔터(enter)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Subscribe to our mailing list
ⓒ Copyright k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