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정부시 거주 허가된 이민자 체포, 본국으로 보내질 수도..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7-02-14 22:33
조회
1371
7살 때 미국에 온 23세 남성이 금요일 이민국 관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이민국에서 그를 체포한 이유는 그가 이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위험한 존재라는 이유에서다. 다니엘 메다이나(Daniel Medina) 는 지난 오바마 정부때 새로 신설된 DACA 프로그램에 의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게 되었다.
DACA 프로그램은 어린 나이에 특별한 이민 절차 없이 미국에 오게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워싱턴 주 드 모인즈에 거주하고 있는 라미레즈(Ramirez)의 경우도 지난 10일 이민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될 당시 이민국 직원들에게 자신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워킹 퍼밋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 줬지만 그들에게서 들을 답변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이민국 직원들은 워킹 퍼밋은 소용이 없다면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체포할 수 밖에 없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분개하며 트럼프 정부에 시정의 메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현 트럼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무고한 이민 가족들을 파괴하고 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당장 멈춰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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