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 비키니 커피 판매대는 합헌? 에버렛시 결국 50만 달러 지급 합의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4-10 11:32
조회
1408
에버렛의 한 비키니 커피 판매대. 코모뉴스 화면 캡쳐
커피 판매대에서 비키니 바리스타의 복장 규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에버렛시가 6년전 소송을 제기한 주인과 직원들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막을 내리고 있다.
원고들은 당초 33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따라 시는 커피 판매대와 다른 퀵서비스 업체의 임시 허가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을 지키되 바리스타들에게 최소한 탱크 탑과 반바지를 입도록 더 이상 지시하지 않는다.
대신 시는 복장 규정을 공개적으로 사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노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기존의 음란 행위 기준에 맞출 것이다.
에버렛시는 2017년 복장규정을 만들어 커피 판매대부터 패스트푸드점까지 '퀵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과 업주, 사업자는 상·하체를 가리는 옷을 입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에버렛 비키니 바리스타 스탠드 힐빌리 핫티의 주인 에지와 직원 나탈리 비에르케, 맷슨 에르난데스, 리아 험프리, 아멜리아 파월, 리버티 지스카는 이 조례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다양한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10월 미 지방법원 판사는 복장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미 조례를 옹호하는 데 40만 달러를 쓴 에버렛시는 항소에서 패소한다면 50만 달러보다 훨씬 높은 액수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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