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만불”…‘화장실 포함한 배관 설치’ 바뀐 규정에 커피·식품 가판대 몰살되나?
조용히 이뤄진 워싱턴 행정 법규의 변경으로 인해 주 전역의 커피 가판대 주인들은 거품을 뿜고 있다.
워싱턴 주의 새로운 행정 법규로 이제 커피와 식품 가판대 운영자들은 화장실을 포함한 ‘영구적인 배관’시설을 갖춰야 한다. 스노호미쉬 카운티의 한 커피 가판대 주인은 이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가판대가 문을 닫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주정부는 ‘배관'의 정의를 ‘직원 및 고객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손 씻는 싱크대, 담수 공급 탱크, 폐수 수집 탱크,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싱크대와 시설을 청소할 수 있는 싱크대’를 모두 포함한다.
여러 해 동안 커피 가판대는 그릇을 씻기 위해 병에 든 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으며 폐수는 양동이에 담아 싱크대에 버렸다.
1994년부터 스탠우드의 위키드브루 에스프레소를 운영해온 크리스티나 롱은 모바일 가판대 배관 설치 비용이 10만 달러는 들 것이며 이는 일반 소상공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액이라 주장했다.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워싱턴의 여러 관할구역에서는 이미 배관이 없는 가판대는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식품 시설이 규제 기관에 다른 방식으로 공중 보건 안전 요구 사항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새로운 배관 규정과 같은 코드 섹션을 면제하도록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푸드트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3월 1일에 발효되었고 9월 1일까지 6개월의 교육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위키드브루는 Change.org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맞서 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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