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인슬리 주지사, 워싱턴주 낙태·출산 보호 법안에 서명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27일 워싱턴주에서 낙태와 출산을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인슬리는 주에서 낙태할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고, 목요일 서명할 5개 법안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My Health, My Data Act’로도 알려진 하원 법안 1152는 앱, 웹사이트 및 조직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포함한 소비자 건강 데이터의 수집, 공유 및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하원 법안 1469는 낙태와 성 정체성에 따른 환자와 의료 제공자를 주 밖 당국의 의한 기소로부터 보호하고 수사의 협조를 막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웃 아이다호주를 포함한 많은 주들은 다른 주에서 미성년자가 낙태하는 것을 돕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 1340은 워싱턴에서 합법적인 낙태와 성 정체성에 따른 치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징계로부터 워싱턴의 의료 제공자들을 보호한다.
상원 법안 5242는 낙태에 대한 비용 분담을 없애 낙태 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증가시킨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된 건강플랜(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건강플랜 포함)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자가 임신 중절에 대한 비용 분담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상원 법안 5768은 교정부에 3만 회분의 미페프리스톤을 배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낙태약 접근을 보호한다. 인슬리는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이 낙태 알약에 대한 접근을 위협하자 지난 3월 미페프리스톤 공급을 미리 구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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