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변호사가 아닌분이 독자적으로 유료 법률대행을 하는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의 많은 케이스에서 의뢰인과 더 많은 접촉을 갖고 일을 진행하는 이는 우리가 통상 사무장이라고 부르는 Paralegal 들이며,
우리가 사는 워싱턴주는 다른 주에 비해 이 Paralegal들의 업무에 대한 권한을 더 인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킹이나 피어스 카운티에서는 가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들이 직접 코트에 filing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변호사협회가 요구하는 대로 정식 변호사에게 고용되거나 혹은 연계하여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럼 워싱턴주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독자적으로 "유료 법률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뭘까요?
워싱턴주 대법원은 2012년 9월을 기해서 LLLT( Limited Licensed Legal Technician) 라는
변호사는 아니나 독자적으로 유료 법률대행을 할수 있는 전문인들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들의 자격은:
1. LLLT Board에서 발행하는 라이선스의 소지자이며
2. 신원조회를 통과한 인성을 가진 18세 이상으로
3. 관련분야 교육을 이수한 기록과
4. 20시간 이상의 무료 법률봉사를 제공
한 者 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는 일이 팍팍 해 지다보니 얇아지는 주머니에 꿩대신 닭이라고
변호사가 아닌분들에게 유료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때는 잊지 마시고 두가지는 꼭 물어 보시면 좋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1. Limited Licensed Legal Technician 면허는 가지고 계세요? >>> 공인 법무사 어쩌고 구라가 나올 때
2. 어느 변호사 밑에서 일하세요? >>> 경험 많은 Paralegal 이라고 구라가 나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