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쫓아내려 전기·수도 공급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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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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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21:01
조회
677
뉴욕시 렌트조정 아파트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건물주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렌트조정 아파트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매년 시정부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고 건물주는 이에 맞춰 렌트를 인상한다. 당연히 일반 아파트보다 렌트 수입이 낮다. 이 때문에 이들 렌트조정 아파트 건물주들은 렌트 수입을 늘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뒤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일반 아파트 시세대로 렌트를 받는 것이다.
세입자 퇴거는 '렌트조정' 딱지를 벗기 위한 과정 가운데 건물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렌트조정 대상 세입자가 퇴거한 뒤 내부 수리 등을 거쳐 해당 가구의 월 렌트를 2500달러 이상으로 책정하면 일반 아파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악덕 건물주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기존 세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건물주 횡포 유형=세입자 강제 퇴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달 합법적 세입자에게 갑자기 시민권을 요구한 한 렌트조정 아파트 소유 업체를 적발하고 10만 달러를 각 피해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브루클린과 브롱스 등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업체는 렌트조정 대상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시민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역시 일반 아파트 렌트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한 것이다.
한인사회도 예외를 아니다. 한인들의 세입자 분쟁 상담을 하고 있는 민권센터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는 무분별한 렌트 인상과 강제 퇴거, 전기·수도·가스 공급 중단 등이다.
브루클린의 또 다른 건물주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부를 아예 파손시켜 버렸다.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한 '렌트조정 아파트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 건물주는 인부들을 고용해 주방과 화장실을 모두 뜯어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내부 수리가 명분이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하려는 꼼수인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50대 히스패닉 세입자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산 것"이라고 푸념했다. 신문은 이어 "렌트용 가구가 주택 시장의 68%를 차지하는 뉴욕시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은 일상적"이라며 "수많은 렌트조정 아파트 세입자들은 시민권 요구 같은 건물주들의 불법적인 강제 퇴거 종용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렌트조정 세입자 분쟁 증가 배경건물주들이 렌트조정 세입자를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경제 불황에 이은 부동산 시장 침체다. 더구나 각종 세금과 비용 증가도 탈 렌트조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렌트조정 아파트 건물주 단체인 '뉴욕렌트조정협회' 프랭크 리치 디렉터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산세와 수도요금 인상 등 경제적 요인이 렌트조정 아파트 건물주들을 옥죄고 있다"며 "각종 비용은 늘어났지만, 렌트 인상이 어려워 재정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정부까지 나서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2년 '세입자보호국(Tenant Protection Unit)'을 신설하고 렌트조정 세입자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거시키는 악덕 건물주를 적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지난달 일반 아파트로 전환된 2600여 채(2만8474가구)의 아파트를 다시 렌트조정 아파트로 복구시켰다.
상황이 이렇자 건물주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고 나섰다. 2명의 건물주와 3개 건물주 단체가 24일 세입자보호국과 주정부의 렌트조정 감독 규정 강화 무효화를 요구하며 브루클린에 있는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렌트조정 아파트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세입자 보호 외에도 서민아파트가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2500가구의 렌트조정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로 전환됐다.
신동찬 기자
렌트조정 아파트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렌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매년 시정부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고 건물주는 이에 맞춰 렌트를 인상한다. 당연히 일반 아파트보다 렌트 수입이 낮다. 이 때문에 이들 렌트조정 아파트 건물주들은 렌트 수입을 늘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뒤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일반 아파트 시세대로 렌트를 받는 것이다.
세입자 퇴거는 '렌트조정' 딱지를 벗기 위한 과정 가운데 건물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렌트조정 대상 세입자가 퇴거한 뒤 내부 수리 등을 거쳐 해당 가구의 월 렌트를 2500달러 이상으로 책정하면 일반 아파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악덕 건물주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기존 세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건물주 횡포 유형=세입자 강제 퇴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달 합법적 세입자에게 갑자기 시민권을 요구한 한 렌트조정 아파트 소유 업체를 적발하고 10만 달러를 각 피해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브루클린과 브롱스 등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업체는 렌트조정 대상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시민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역시 일반 아파트 렌트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한 것이다.
한인사회도 예외를 아니다. 한인들의 세입자 분쟁 상담을 하고 있는 민권센터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는 무분별한 렌트 인상과 강제 퇴거, 전기·수도·가스 공급 중단 등이다.
브루클린의 또 다른 건물주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부를 아예 파손시켜 버렸다.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한 '렌트조정 아파트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 건물주는 인부들을 고용해 주방과 화장실을 모두 뜯어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내부 수리가 명분이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하려는 꼼수인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50대 히스패닉 세입자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산 것"이라고 푸념했다. 신문은 이어 "렌트용 가구가 주택 시장의 68%를 차지하는 뉴욕시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은 일상적"이라며 "수많은 렌트조정 아파트 세입자들은 시민권 요구 같은 건물주들의 불법적인 강제 퇴거 종용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렌트조정 세입자 분쟁 증가 배경건물주들이 렌트조정 세입자를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경제 불황에 이은 부동산 시장 침체다. 더구나 각종 세금과 비용 증가도 탈 렌트조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렌트조정 아파트 건물주 단체인 '뉴욕렌트조정협회' 프랭크 리치 디렉터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산세와 수도요금 인상 등 경제적 요인이 렌트조정 아파트 건물주들을 옥죄고 있다"며 "각종 비용은 늘어났지만, 렌트 인상이 어려워 재정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정부까지 나서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2년 '세입자보호국(Tenant Protection Unit)'을 신설하고 렌트조정 세입자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거시키는 악덕 건물주를 적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지난달 일반 아파트로 전환된 2600여 채(2만8474가구)의 아파트를 다시 렌트조정 아파트로 복구시켰다.
상황이 이렇자 건물주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고 나섰다. 2명의 건물주와 3개 건물주 단체가 24일 세입자보호국과 주정부의 렌트조정 감독 규정 강화 무효화를 요구하며 브루클린에 있는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렌트조정 아파트 확보에 주력하는 이유는 세입자 보호 외에도 서민아파트가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2500가구의 렌트조정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로 전환됐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