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어려움의 신분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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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승배
작성일
2007-01-07 16:15
조회
3133
방문비자로 막상 미국에 온 뒤 미국에 정착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나중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 투자, 학생비자 등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체류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은 미국 온 지 1주일만일 수도,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입국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민국 입장에서 이 사람은 체류신분 변경을 할 계획적인 의도로 미국에 입국한 것이라고 단정해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국 날짜로부터 60∼90일 사이에 신청을 한다면, 계획적인 의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90일이 지난 상태에서 신청을 한다면 이민국에서 다른 신청자격 조건을 이유로 신청서를 거부할 수는 있어도 ‘계획적인 의도’라는 이유로 거부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입국한 지 거의 6개월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즉 체류기간 만기일이 1주일도 안 남은 시기에 신분변경 신청을 할 때, 이민국은 너무 막바지 순간에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의도가 체류신분 변경이라기보다, 일단 미국에 더 머물려는 수단이라고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할 때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투자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할 경우는, 체류기간 만기 날짜에 임박해 신청해도 취업이나 투자의 자격 조건만을 심사합니다. 그러나 유독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했을 때는 이민국에서 이러한 ‘의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올바른 이민국 양식(Form)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 폼 중에 일반인이 가장 많이 혼돈하는 것은 I-129와 I-539입니다. 변경하려는 신분에 따라 두 양식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폼을 바꿔서 사용해 결국은 서류가 이민국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이미 체류기간 날짜는 지나버려, 본의 아니게 돌이킬 수 없는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폼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본인은 체류신분 변경이 되었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은 불법체류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이민국 비용과 함께 이민국 주소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국 비용은 자주 바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주소도 비이민 비자 체류신분 변경신청 때에는 각 해당 서비스센터로 접수해야 합니다. 지구 사무실(District Office) 주소로 보내면 서류가 돌아오거나,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서비스센터로 옮겨져 이미 체류기간이 지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신분 변경을 하고자 마음이 바뀐 사람들은 입국 날짜로부터 90∼120일 사이에 실행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물론 그전에 준비를 하셔야 90~120일 사이에 접수가 가능 합니다. 올바른 이민국 폼을 사용해 정확한 이민국 비용을 지불하고 정확한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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