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해외금융자산 신고

작성자
김미온 세무사
작성일
2023-03-09 16:09
조회
484

세금보고 시 항상 먼저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외에  해외은행 및 해외금융계좌 자산이 $10,000 이상 있습니까?  "그런 자산이 해외에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답변들 하시지요.

BITTNER v. UNITED STATES 기나긴 법정 논쟁 끝에, 지난 2월 28일 2023년에 미국 대법원은 해외계좌 신고를 비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처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그간에 $10,000 이상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00의 FBAR 벌금이 계정 당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발표했었지요. 예컨데, 2007~2011년 동안 매년 50개 이상의 개별 계정에 대한 잠재적 벌금이 250만불 (50계좌 X $10,000 X 5년)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나 대법원은 50개 계좌 당  $10,000 씩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위반으로 보고 계정별로 계산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50개 계좌 수별로 $10,000 씩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보고 $50,000 ($10,000 X 5년)의 과징금이 부과 되는 것이라는 최종 결론이지요.  

비록 벌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그래도 $10,000 은 적지 않은 금액이겠습니다.

만일, 해외에 금융자산 $10,00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2022년 세금보고 시  Form 114 와 함께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출처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2pdf/21-1195_h3ci.pdf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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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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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3 12:11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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