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공임대·미래적금 문턱 낮춘다…'결혼 페널티' 손질
신생아 특공…주말부부도 전세 원리금 각자 공제 검토

결혼(CG)
[연합뉴스TV 제공]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주거·자산·세제 등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결혼해서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한번은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 소득도 높이고 각자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대책 취지를 밝혔다.
주거 관련 지원 개선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거주 기준을 완화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을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인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우선 공급은 기존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공급은 기존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2배 수준이다.
또 미혼 청년이 혼인함으로써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번까지는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해 자격을 확대한다.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결혼 이전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이 혼인 신고 이후 소득요건이 초과하면 현재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산소득과 무관하게 혼인 신고 이후에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할 방침이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유채꽃과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제주 오름에서 웨딩 촬영
[촬영 조채희] 제주의 봄꽃 유채꽃이 한창인 제주 오름에서 웨딩 스냅을 찍는 커플. 에메랄드 빛 해변인 함덕 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서우봉. 2026.4.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또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혼인한 청년들의 세제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는 점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따로 사는 부부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