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공포 확산…워싱턴주, ICE에 주민 운전면허 정보 넘겨왔다
워싱턴주 면허국(DOL)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에 운전면허 및 차량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 법은 강제추방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 법은 강제추방을 위한 목적으로 연방 이민당국에 주민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방송 KING 5 조사에 따르면, 주 면허국(DOL)은 과거 논란 뒤 중단했던 연방 이민·국경 관련 기관(ICE·국경수비대 등)에 대한 ‘24시간 온라인 조회 계정’ 접근 권한을 조용히 복구해 줬으며, 그 이후 이들 기관이 주 운전면허·차량 기록을 검색한 건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ICE 단독 계정만 봐도 2024년 11월 약 540건에서 2025년 5월 1천600건 이상으로 늘어 약 188% 증가(기준 대비 거의 3배)에 해당한다.
DOL은 2018년에도 유사한 논란을 겪었다. 당시 대규모 시위와 입법 압박 끝에 연방기관과의 협력을 중단했지만, 같은 해 일부 권한을 조용히 복구했다는 것이 KING 5의 조사 결과다. 데이터 조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증가했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남부 킹카운티에 거주하는 비이민자 호세는 “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들까지 잡아간다”며 “워싱턴주의 ‘피난처(성역)’ 약속이 지켜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클레멘시 프로젝트의 제니 파스카렐라 법률 디렉터는 “ICE가 가정 주소를 포함한 방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들이 서비스 접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정보는 차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OL은 카메라 인터뷰를 거부했으나 이메일을 통해 “검색량 증가는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와 월별 변동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는 인신매매·마약 범죄 수사 등 워싱턴주에서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추방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2018년 ‘워싱턴 워킹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을 발의한 레베카 살다냐 상원의원은 “범죄 사건이라면 영장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현 관행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새 예산안에는 주 검찰총장이 모든 데이터 공유를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린카드를 최근 취득한 호세는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는 “가족이 찢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주민 보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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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