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안내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3-01-27 16:16
조회
29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접수기간(2023.1.1-6.30)을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 안내문에 따라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근거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9조
나. 내용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
다. 신고접수 기간 : 2023. 1. 1. ~ 6. 30. (6개월)
라.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4·3지원과 (추가신고 담당)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 (044-205-6562,6564)
도 4.3지원과 (064-710-8434,8436)
제주시 자치행정과 (064-728-1961~196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064-760-3991~3993), 제주도내 읍.면.동 4.3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