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게시판

S-Corporation 설립을 통한 절세방안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2-19 17:00
조회
9366
많은 한인 비지니스 사업주들은 회계사 및 변호사들의 조언에 의하여 사업체를 자영업 형태에서 법인으로 등록하고 또 절세의 목적으로 Small Business Corporation 즉, S-Corporation으로 Election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으로 등록된 비지니스에서 이윤을 창출하게 될때,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바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입니다. 자영업세는 순이익(Net Income)에 15.3% 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법인으로 등록한 후 세금보고를 위하여 S-Corporation으로 election을 하면, 이윤을 창출하게 될 경우 주주(Shareholder)의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럴경우 자영업세 대신에 주주의 급여의 15.3%(회사가 절반을 부담)가 FICA Tax(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 라는 이름으로 부과 됩니다. 하지만 과세대상이 순이익 전체가 아니라 주주의 급여부분 이므로 많은 절세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다음의 차트를 보시면 더욱 쉽게 절세효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000의 수입을 창출하고 $50,000의 비용이 드는 그로서리를 운영하시는 분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예의 경우 총 $3,150의 절세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영업 형태로 운영할때                      S Corporation 으로 바꾸었을 때
$100,000         총 소득                                       $100.000             총소득
-50,000          총 비용                                           -50,000            총 비용
                                                                        -30,000           주주 급여
$50,000          개인 순소득                                      20,000           법인 순소득
X 15.3%          SE Tax세율                                    X 15.3%       FICA tax 세율
7,650            SE Tax                                               4,590        FICA Tax (주주급여로 부터)
50,000         총 개인 과세대상금액                           50,000          총 개인 과세대상 금액
11,680         개인 소득세                                        11,680          개인 소득세
$19,330        총과세(Total Tax)                              $16,180         총과세(Total Tax)
                                                                          $3,150         Tax Savings (총절세액)

자영업의 형태와 비교하여 S-Corp의 또다른 장점은 채권자 권리행사에 대해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며 주주 개인의 자산은 보호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영업의 형태의 경우 비지니스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개인 자산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인(Corporation)이라도 주의 하셔야 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상태가 너무 빈약하여 주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든지, 주주와 회사의 자산 및 재정관리가 구분없이 섞여 있다든지(Commingling), 주주 의사회의록 (Minutes)이 없고,  주주와 이사진( Director)의 회의가 적어도 일년에 1번씩도 열리지 않는다면, 채권자로 부터의 주주의 개인자산을 보호 받지 못합니다. 즉 더이상 회사는 주주를 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하며, 법원은 회사라는 보호막(Veil)을 뚫고 주주 개인의 자산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Piercing the Corporation’ Veil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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