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자도 파산 가능한지요
작성자
이투
작성일
2009-03-09 12:49
조회
5391
Q: 3년전쯤 미국에 소액 투자 비자(E-2 비자)로 이주했습니다. 리테일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최근 극심한 경제난에 제 사업체도 경영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주변에서 미국에서는 파산을 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같이 E-2 신분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파산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파산한다면 혹시 한국에 있는 자산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극심한 불황은 E-2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는 달리 E-2 신분으로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적인 문제 뿐 아니라 신분 문제까지 연결돼 있어 어려움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E-2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파산을 고려하셔야 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 E-2 신분으로 파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이민법 문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 파산법에 E-2 신분으로 있는 외국인이 미국법상 파산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더우기 E-2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회사를 설립해서 경영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미국에 설립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소유자 주주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미국 파산법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E-2 신분으로 계신 분들도 미국 파산법상 파산을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신분을 유지하시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산 절차를 밟으신 후 사업체가 정리되고 나면 E-2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업체가
사라진 것이 되고 따라서 E-2 신분 유지가 더 이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E-2 사업체를 설립하셔서 E-2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E-2 사업체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인 경우가 많고 그러한 소규모 사업체를 파산법을 통해
정리하자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개인 파산도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해 각종 개인 보증이 제공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E-2 사업체를 정리하는 파산 절차를
마치고 나서 새로운 E-2 비즈니스를 설립해 신분을 유지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방법으로 이민법상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 E-2 신분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실 경우 한국에 남겨 놓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개인 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정리해서 말씀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산 신청자의 자산은 어느 곳에 있던지 파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E-2 신분이라 하더라도 미국 파산법상 파산을 하실 수는 있지만 반대로
파산 신청시 자산을 신고하실 때 해외에 있는 자산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 신청자의 모든 자산을 어느 곳에 위치하던지 신고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산을 상당히 보유 하고 계신 분이 미국내 자산만을 독립적으로 취급 미국내 파산만을 진행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에 자산이 상당한 경우에는 미국 파산법상 파산에 해당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파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한국 자산에 대해 차압을 시도할 수 있는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답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모든 자산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한 어느 곳
에 위치한 자산이건 추심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내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이 보유한 한국의 자산을 차압하는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경을 넘나드는 채권 추심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채권 추
심액이 경비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 차압도 가능합니다.
미주 중앙일보 20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