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관련 문의
작성자
kenchita
작성일
2019-12-10 20:22
조회
921
취업 이민 으로 12 년 전에 와서 7년 전에 영주권 을 받고 작년 에 시민권 신청 을 햇는데 시민권 심사 하기전에 서류 가 와서 보니
영주권 을 받을 당시 서류 에 문제 가 있어서 시민권 을 줄수 없다고 통보 가 왓읍니다,
급히 변호사 를 hire 해서 알아보았더니 재판 날자 를 잡아주어서 나름 서류 준비 하고 갓읍니다.
재판관 이 결과 는 2021년 에 다시 재판 을 하자고 하네요,
영주권 이 내년 도 에 expire 되는데 괜챃을까요.
변호사 는 바꿀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