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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영주권 문호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5-09-14 20:03
조회
735

미국 국무부(DOS)는 9월 13일 2025년 10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대폭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기대와 다르게 소폭으로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3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대폭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4개월 10일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0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2주 진전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1년 5개월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9월 22일로 3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9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1월 22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1개월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2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민국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을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엔 가족초청/취업이민 모두 접수가능일(Filing Dates)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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